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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허/인증안내

기업 특허/인증안내

차명주식회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투자유형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예비벤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명주식회수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다시 귀사 소유로 회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차명주식, 혹은 명의신탁주식은 주주와 회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나,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차명주주와의 관계 악화나 차명주주의 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주식에 대한 재산권 분쟁 및 회사 경영권에 대한 간섭 등 다양한 법적·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명주식이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명주식의 회수를 통해 주주 명부를 정비하고, 경영권 보호 및 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전문 컨설팅 팀은 차명주식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적 및 재무 분석: 차명주식 관련 법적 근거 및 회사 정관 검토를 통한 회수 가능성 분석

  • 전략 수립: 차명주식회수 절차 및 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위험 관리: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경영권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 마련

  • 후속 지원: 회수 완료 후 주주 명부 정비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지원

귀사의 경영 안정성과 주주 권리 보장을 위해 차명주식회수 절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상세하고 정중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자 : 박성균
대표번호 : 010-9035-4182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공단 5층

Business Finance Ser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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