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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허/인증안내

기업 특허/인증안내

시설 자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투자유형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예비벤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시설자금은 공장, 사무소, 점포 등 영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고정시설에 투자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해당 시설물의 매입 또는 공사의 착공을 위한 금융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부지 확보, 기계 매입, 또는 공사 착수 전 단계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설자금은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과 성장 기반 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설 투자 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설자금 대출 상품과 효율적인 자금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자 대표님들께 맞춤형 캐주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마련 및 관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귀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자 : 박성균
대표번호 : 010-9035-4182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공단 5층

Business Finance Ser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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